제이앤엠뉴스 | 김제시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해 새롭게 개발·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에 나섰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안전신문고’ 내 해당 구역 불법 점용시설 신고 기능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에 김제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구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무단 점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점용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점검 강화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신고 접수 후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와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불법 점용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김제시의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시민신고 활성화와 철저한 관리로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