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청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된다. 청양군은 2023년에도 약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가운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246가구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가 자동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