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화순군은 20일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주요 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의 안정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 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 △지급 대상 농지 등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 관리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병해충 발생 신고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등이다.
군은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하자, 이행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9,874명 중 신규 필지 신청자와 부적합 우려 농가 등 313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제한, 감액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도 병행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자격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부정수급과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