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의정 홍보는 소식지 발행, 누리집 운영 등 개별적 활동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의정 홍보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관·의정소식지·의정뉴스·영상·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홍보매체 발행·제작·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도의회 의장의 책무로 의정 정보 공개와 홍보활동 규정(안 제3조), ▲ 홍보관 운영, 소식지 발행, 뉴스·영상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등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홍보위원회 설치를 통한 홍보물 제작 기본계획 심의 기능 부여(안 제13조), ▲ 홍보자료의 지속적 관리 및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근거 마련(안 제22조), ▲ 도민 참여형 홍보행사 및 경품 지급 규정(안 제23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홍보위원회는 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전문가와 도의원으로 구성하여 의정 홍보물의 제작 방향과 발행 주기 등을 심의·자문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정 홍보가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은 의원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