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장성군이 상반기 토지 이동분 12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의 경우 1월 1일,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성군 누리집 접속 후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 열람하거나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2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장성군은 7월 1일 기준 12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