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