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구리암사대교 등 21개 한강교량 도로표지 관리처 일원화한다

한강교량 및 주요 1종시설물 도로표지 관리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로 이관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주요 1종시설물의 본 시설물과 도로표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는 21개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가양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행주대교)과 1종 일반교량 19개소, 1종 고가차도 12개소의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해왔고 부설 교통표지는 6개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가 관리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의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돼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도로표지판 설치·제거·변경 시 본 시설물의 상태 파악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불편함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표지는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관리체계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총 9종 605개소(첨부 표 참조, 총 연장 410.7㎞)로, 시설물의 규모 및 연식에 따른 안전점검 시기 선정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1종, 2종, 3종 및 법정 외 시설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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