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진주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주시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길에 시민참여 독려도 부단히 애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넉넉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점도 조례 입안 과정에서 중시했다”면서 친환경 정책의 다각적인 측면을 짚었다.
향후 조례안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시는 공공·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추진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160여 곳이 시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