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예산지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및 지도자의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