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 ‘이용자·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시’ 만든다

 

제이앤엠뉴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항을 신설했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거치구역(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특히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이라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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