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군은 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 6개 조로 편성해 ‘계도·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채취하는 행위
②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행위
③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적치 행위
군은 특히,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와 주민 인식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주 동의 없이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형목 절취·원뿌리 채취·야간절취·상습 절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처럼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켜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림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