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즐기고, 정읍에서 쓰는 혜택 관광시설 이용 시 상품권 환급

 

제이앤엠뉴스 | 정읍시가 8월 20일부터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외 이용객 비중이 높은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유원시설에서 운영된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8월 8일 공포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813호)’에 근거해 환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약 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은 1회 이용 시 5000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제’를 이용하면 10만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는 동시에 이용했을 때 시가 정한 환급 제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용객에게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관외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환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관광시설에도 환급제도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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