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유괴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9월23일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발의하여 9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운영시간 및 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등하교 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등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예산 범위 내 활동 실비 지원 ▲우수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2025학년도 기준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49개교, 중학교 196개교, 고등학교 17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34개교에 1,11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 안팎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안전 협력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 향상 등 경북 교육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