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울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성어기 및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예방 홍보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및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현장 중심의 홍보 켐페인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기상 특보 발효 중 노출 된 갑판에 서 있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잦은 기상변화로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인 가을철에 어민 및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시에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미준수 ▲구명조끼 미착용수배자 검거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은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해서 시작된다”며 “어업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가을철은 기상변화가 잦고 야간 활동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장비 착용과 사전 신고 의무 이행 등 기본수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단속뿐 아니라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