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선사고 취약시기 대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취약시기(10~3월) 어선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지도·점검 강화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은 민·관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 사고다발해역 감시, 경비함정 전진배치 및 비상 출동 태세 유지 등 긴급구조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사고 시 실종자 탐색과 조난구조를 위한 군 전력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소방청은 응급의료 헬기 신속 대응, 육상 구급차와의 인계점 확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응급처치·이송에 총력을 다한다.

 

지자체는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안내 문자 및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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