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0월 31일 오후 2시,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184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한 1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443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본회의에 부의한 184건(조례안 37, 동의안 143, 결의안 1, 의견제시 2, 기타 1)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특히, 4·3특별위원회에서는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날, 김기환 의원은 “제주청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 원화자 의원은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 관련”, 고의숙 의원은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를 가져, 의원 34명의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