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존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구급 현장에서 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해·자해·자살 등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력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응급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에 진도소방서는 대원들이 안심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자동 신고·경고 장치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 방검 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폭행 위험이 예상되는 출동에는 경찰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도 운영 중이다.
한편 구조·구급 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 협조와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진도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