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금번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시ㆍ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