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행정 형식적 관리 반복, 현장 개선은 제자리”

“패널티·등급제 도입이 필요, 시정 조치로 끝나선 안 돼”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속해서 행정 실적만 쌓이고, 현장 변화는 없다.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책임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과정에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문서 보완으로 끝나는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실적 중심 보고보다 결과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서는 대형 공사의 설계변경 관리와 ‘실정보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 대형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 변경을 실정보고로 처리하고 있다”며, “설계 변경, 자재 문제, 민원 대응까지 모두 같은 절차로 덮고 있어 검증이 형식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부 현장은 설계 변경 승인 없이 선시공 후 서류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관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실정보고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기술직 검토와 자문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있으며, 도심 공사는 변수와 제약이 많아 신속한 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실정보고가 절차상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검증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 단계별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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