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의정부시는 11월 14일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출입제한·퇴거조치 안내 게시 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여권과 전 직원이 참여해 관련 교육 및 모의훈련 요령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훈련은 청원경찰, 가능지구대의 협조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민원인의 고성·폭언 상황부터 신속한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과 진정 조치까지 일련의 상황을 단계적으로 재현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 및 위법행위 발생 상황 대응 ▲비상벨 작동 점검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압 및 경찰 인계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구성했다.
특히 민원 상담 중 기물 파손이나 폭언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초기대처반, 대피유도반, 구조반 등 비상대응반이 역할을 수행하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근 시장은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직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