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11월 7일 사표 제출),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공평)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11월 10일)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사무총장 이하 8명)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
11월 12일 외국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했으며 11월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했으나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ㆍ봉사자ㆍ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했다.
또한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처분했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