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의령군의회 조 순종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됐다.
최근 폭염, 한파, 화재 등 생활 속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제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재난예방정책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 순종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 약자를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령군의회의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의령군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안전망 강화, 예방 중심 안전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