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달 14일까지 세 달간 총 1,495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구글코리아 ‘2025년 올해의 검색어(Year in Search)’ 뉴스 부문에서 상생페이백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11월 30일 기준 1,452만명)의 44.8% 수준인 6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3,916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27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9·10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급(11.15)시 환급받지 못했던 130만명에게도 726억원의 9·10월분 페이백을 소급 지급했다. 이를 반영하면, 누적 기준으로 9월분은 589만명에게 3,407억원, 10월분은 628만명에게 3,749억원이 지급됐다.
9~11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제외, 988만명)의 카드 소비증가액은 지난해 월평균 대비 총 12조 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상생페이백 지급액(1조 1,072억원)의 약 11배 수준이다.
한편,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안경점 등 전국 17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디지털온누리’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다양한 상품 구입과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보태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진작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