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 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성, 상인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상징조형물 설치 ▲기획행사 추진 ▲노후시설 정비 ▲상인회 사무실·행정인력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월4동 먹자골목’(신월로15길 13 일원)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거주지 중심 상권이다. 요식업이 주를 이루며, 최근 재단장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신월7동 골목상권’(지양로 75 일원)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가 혼재돼 있는 곳으로,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다양하며,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인근 주민이 주요 고객층이다. 이번 골목길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지역 소비 진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양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추가 지정된 2곳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구는 상권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 경관 개선, 환경 정비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영세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