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영덕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ㆍ건의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0일은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14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김일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신정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가맹점 자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군민제보 제도를 활용하고, 질의ㆍ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로 전면 시행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또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열 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군정 추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영덕의 더 큰 도약과 성장, 그리고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덕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