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한다. 이로써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11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도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해왔다.
감면 대상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친환경자동차이며,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지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로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