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315명으로부터 9억 1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일제정리는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본부는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과 차량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의료수가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6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본부 및 사업소의 집중 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체납 재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로, 사우나 폐업 후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분류됐던 A씨는 1,800만 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으나, 본부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향후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로, 체납자 B씨는 수년 전 사망해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으나, 본부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해 안정적인 체납액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해 총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공실률 90%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중구 연안동 C아파트에서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체납징수 노력과 성과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되는 등 선진 행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