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인천 미추홀구는 16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연납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