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안 5,600억 원 확정, 조례안 등 46건 안건 처리

 

제이앤엠뉴스 | 충북 괴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총 57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5,600억 원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216억 원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해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의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 군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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