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보완해야”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2차 피해’ 차단

 

제이앤엠뉴스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일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 증가와 피해자들의 심리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동영상 삭제지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월 경남여성회와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받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제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이 빠르고 2차·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히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여성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불법 촬영 등의 불안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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