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허위ㆍ과장청구 행위 특별단속 착수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ㆍ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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