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횡성군 승소로 최종 종결

 

제이앤엠뉴스 |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패소했던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난 2025년 12월 3일자로 서울고등법원(2025누8188,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이어진 횡성군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관련 사건이 횡성군의 승소로 모두 종결됐다.

 

횡성군은 매년 11월경 횡성군 각 부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개채용절차를 시행했는데, 매년 합격·채용되어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자로 위 사안에 대하여 “횡성군이 매년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는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로써 다음 해 또 합격하여 채용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각각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최종 판결로 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한편 횡성군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9개월 미만으로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이 모두 종결되어 사법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202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고용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올해부터 시행한 정액급식비(월 14만원), 복지포인트(월 10만원 상당) 등을 계약기간에 맞춰 추가 제공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진연호 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의 법적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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