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만든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일상·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다.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에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들고, 읍면동에는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통합돌봄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세우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센터를 찾아온 도민의 신청을 받고 상담하며 집으로 찾아가 실태를 살핀다.
이번 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제주가치돌봄을 연계해 지역 사회에 촘촘한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