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전남특별시장, 국무회의도 배석해야”

특별법 국회 통과 맞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동시 추진

 

제이앤엠뉴스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운영위원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하나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등 17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8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에 해당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법제처장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물줄기가 특별시로 가닥이 잡히면서 헌정사상 2번째 특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광주와 전남이 준비중인 특별법 초안에 광주전남통합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발전 전략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통합특별시장의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민변 출신으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됐고,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계엄저지·탄핵인용),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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