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여주시는 지난 15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특별히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상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됐으며,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중심 으로 구성 됐다.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시 유의 사항, SNS 활동 시 주의사항 등 실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 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