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민·관 합동 간담회 주최

노인복지법 개정 취지 반영... 상반기 제정 목표로 입안 본격화

 

제이앤엠뉴스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은 1월 15일,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관내 관련 전문기관과 강서구청 소관부서로 구성된 민·관 TF, 그리고 강서구의회 전문위원실이 함께 참여해 ‘강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강서구의 고령화 현황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구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됐으며, 이는 향후 조례 입안 과정에 반영될 주요 정책 자료로 정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신설 취지와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공유하고, 강서구 실정에 맞는 조례 체계와 핵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강서구 조례의 특화 내용인 ‘고령친화시설’의 조례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복합시설을 단순 시설이 아닌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상욱 위원장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관련 정책토론회 패널 참여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 TF와 긴밀히 협의해 조례문을 정교화하고, 상반기 중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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