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군위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농민수당’ 신청을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자격 검증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가에는 오는 4월 중순 경 30만 원권 선불카드 2매(총 60만 원)를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위군에 거주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급 대상자 심사 완료일까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수령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구시군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