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정읍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7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2026년도 상동2지구 및 상동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경계가 오늘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지속해왔다.
주민설명회에는 상동2지구와 상동4지구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적도상 도로나 인접 토지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하고, 들쭉날쭉한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함으로써 이웃 간의 고질적인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시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들을 위해 실시계획서와 안내 사항을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사업은 2개 지구 1465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