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순창군은 군민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오는 2월부터 지역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 제도는 군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민관이 함께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할 시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핸드폰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은 군 안전재난과에서 검토 후 점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정밀 확인하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신청자와 시설 관리 주체에게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출발점”이라며“올해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