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강화군은 지난 27일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공동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음피해 해소 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화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강화군 관계자와 삼산면·양도면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화군은 작년 11월 항공기 소음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주민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수 차례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 실시와 항공기 소음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해 이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운영 이후 강화 지역 전반에서 항공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참석 주민들은 항공기의 반복적인 저고도 비행으로 일상생활과 수면, 농업 활동 등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권 청장은 “올해 착수하는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에 강화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음 측정 지점 확대와 운항 관리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대응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행 소음 측정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만큼, 항공기 소음 관리 제도가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주민 피해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항공기 소음 관리 기준 개선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강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