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경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전통시장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원순환과와 해당 읍면동 직원이 함께 현장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 합동 단속 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혼합 배출 여부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한 배출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여부 등으로, 지난해에는 5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6,0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대·소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명절이 지나면 골목과 도로변 등에는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면서, “이번 설 명절에는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준수에 상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