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재정비와 관리 체계화를 위해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5,703명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수에 비해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변경이나 과외교습 중단 등 신고사항이 실제 운영 현황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문자 안내와 누리집 게시판 공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또는 중단 시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운영이 적발될 경우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나이스 통계와 실제 운영 현황 간 차이를 줄이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행정 관리와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스스로 신고사항을 정비하는 이번 기간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