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지위 남용’ 분쟁 25%…부당 불이익 적발

경기도, 지난해 106건의 분쟁 사건 처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 성립
소상공인 보호 위해 공정 거래 지원 강화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중 4분의 1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사건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였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 유사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요구 등이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가맹점주는 적자가 누적돼 폐업을 결정한 뒤 시설·인테리어 매각을 통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려 했으나, 가맹본부가 원상복구 수준의 철거를 요구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사관의 조정으로 영업표지 철거만 진행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계약 만료 후 미술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했으나,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조사관의 중재로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성립됐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한,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26건 중 22건에서 합의가 성립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총 110건의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접수해 106건을 38일 이내에 처리했으며, 이 중 77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의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 사전 예약 방문, 전자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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