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대응 패키지 참가기업 모집…11일까지 신청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기업 대응 필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제공 예정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및 설명회도 진행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패키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EU)이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함에 따라, 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기·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EU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도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검증, 자료 제출 역량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으로 구성된다. 기업들은 원하는 지원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은 기업의 산정 및 보고 체계 구축, 감축 요인 분석,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며, 전문기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20개 기업이 선정된다.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은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인증 완료 후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5개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11일 16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대응 교육·설명회’를 10회 운영한다. 지난달 1회 교육이 진행됐으며, 23일에는 ‘EU 환경규제 완벽대응’을 주제로 CBAM 동향과 대응 방안, EU 포장재 규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 설명회는 연중 온·오프라인으로 지역별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EU CBAM 본격 시행 이후 탄소배출량 제출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평가의 중요 사항으로 자리 잡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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