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엠뉴스 |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당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로 운영되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간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