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점검…현장 지원 강화

지방관서 지원팀 통해 교섭 절차 강화
전문가 자문으로 상생교섭 모델 구축
김영훈 장관, 노사 대화의 중요성 강조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 준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을 두고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법령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신속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마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하청 구조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상생 교섭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신뢰 자산 형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민간에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사 모두에게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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