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인구 활력 증진 목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제이앤엠뉴스 | 정읍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올해 인구정책의 중점을 생활 밀착형 지원과 기존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두고, 전입·결혼·출산·양육 등 다양한 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전입을 선택한 시민들에게는 기존 15만원이었던 전입지원금이 최대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지원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1년 경과 시 30만원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세대주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 비용(이삿짐 운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 등)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에 진학해 전입하는 대학생의 경우, 주거비 지원이 학기당 5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 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부터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 청년층은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자금 지원은 매입, 신축, 전세 등 취득 유형에 제한이 없고, 전용면적 제한도 두지 않는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웨딩엔 정읍’ 사업의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비부부의 예식 대관료와 식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지역 내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농어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140명에게는 월 30만원씩 1년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귀농 청년 및 결혼세대에는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과 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의 출산휴가지원금이 지급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6~11인승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는 ‘패밀리카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1년 이내 출산한 가정이 가족사진을 촬영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제공된다. 출생아 신고 시에는 기존 이불세트 대신 정읍사랑상품권 20만원이 지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정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정읍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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