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원·다가구주택 4,005가구에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 대응 추진
상세주소로 복지 서비스 접근성 높일 계획
김용재 과장, 주소 정비의 중요성 강조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추가로 표기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원룸 등은 별도의 신고나 지자체 부여가 있어야만 동·층·호가 공식 주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안내문 등 우편물 오배송,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위치 확인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력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위험이 높은 고시원 등 4,005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복지 서비스가 정확히 전달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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