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신규 기업 모집…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정책 시행
임금 보전 장려금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신규채용장려금 도입으로 고용 확대 유도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6년에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신규 참여 기업을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재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덜고,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25년 선정된 97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장려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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