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 피해 주민 주거 안정 위해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김해지역건축사회, 비용 절감 지원 약속
주택 신축 과정에서 기술 상담 제공 예정
피해 주민, 지원받으려면 확인서 제출 필요

 

제이앤엠뉴스 | 김해시와 김해지역건축사회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건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5일 오전,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양 기관은 산불, 태풍, 지진 등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의 설계·감리비와 파손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해체 검토확인서 등 용역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며, 주택 신축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제공한다.

 

김해시는 피해 주민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신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재난으로 인해 주택 해체나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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